전월세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 금액·기간별 표와 신고 방법

이사철이 아니어도 전월세 계약은 매일 체결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흔히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뒤 4년 가까이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금액·기간별 표), 갱신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기준을 옮겨 공개한 안내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세종·제주, 그 밖의 도는 시 지역(군 제외) |
| 대상 주택 | 주거용 임대차(아파트·빌라·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 |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
무슨 제도이고, 왜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하나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보증금·월세·기간)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해 실거래 정보를 모으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보호받기 쉽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위반해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고, 정부는 이 기간을 여러 번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대신 정부는 과태료를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신고하면 4만~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순 실수로 며칠 늦은 세입자와 일부러 금액을 속인 경우를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짓 신고는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실제 부과 사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보도(9월 23일)에 따르면 제주시 한 곳에서만 계도기간 종료 뒤 1년 동안 262건에 약 29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당 1만 원 남짓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사 준비로 바쁜 사이 놓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체 신고율은 꾸준히 올라 2024년에는 추정 거래의 95.8%가 신고됐다고 합니다(같은 보도, 국토부 자료 인용).
출처: 매일신문(2026.9.23) 보도,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늦으면 과태료 얼마? 금액·기간별 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안내 기준이며 단위는 만 원입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한 구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원 미만 | 2 | 4 | 6 | 8 | 10 |
| 1억~3억 원 | 3 | 8 | 10 | 13 | 15 |
| 3억~5억 원 | 4 | 12 | 16 | 20 | 25 |
| 5억 원 이상 | 5 | 15 | 20 | 25 | 30 |
거짓 신고는 금액·기간과 상관없이 100만 원입니다.
출처: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2025.6.18)
표를 보면 석 달 안에만 신고해도 2만~5만 원에서 끝나지만, 반년을 넘기면 금액이 두세 배로 뜁니다. 30일을 넘겼다면 "이미 늦었으니 그냥 두자"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서를 쓴 날(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월 2일에 계약하고 12월 20일에 입주한다면, 신고 기한은 입주 전인 12월 2일 무렵입니다.
재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가 많지만,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5% 이내로 올렸다면 금액이 바뀐 것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하나요?
법적으로는 둘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되니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됩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때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하니, 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은 주에 끝내 두면 깔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함께 보고 싶다면 전세보증 전세가율 80%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온라인 신고 순서
- 1대상인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지역인지 확인
- 2계약서 사진·PDF 준비
모든 쪽이 보이게, 서명·날인 부분까지
- 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휴대폰 가능),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4임대차 신고서 작성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입력 후 계약서 첨부
- 5제출·처리 확인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
방문 신고를 원하면 집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나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물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최근 30일 안에 전월세 계약(또는 금액이 바뀐 재계약)을 했다면 오늘 신고 여부부터 확인
- 이미 30일을 넘겼다면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신고(과태료가 가장 낮은 구간)
-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기 — 거짓 신고는 100만 원
- 전세 계약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한 번에 챙기기. 전세사기 피해가 걱정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출처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2025.6.18 수정) — 대상 지역·금액, 과태료 기준표,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매일신문(2026.9.23) — 과태료 완화 내용, 제주시 부과 사례, 신고율 추이, 확정일자 수수료
- 아주경제(2025.4.28) —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범위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