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고지서 오기 전에, 12월 15일 납부와 분납·공제 미리 확인

11월 하순이 되면 집을 가진 사람 일부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금액에 놀라기보다, 지금 미리 기준을 알아 두면 납부 자금을 준비하고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쓸지 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내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가 실제로 발송되면 날짜를 이 글에 보강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확인할 곳 |
|---|---|---|
| 과세 대상 |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 | 국세청 종부세 개요 |
| 주택분 기본공제 |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국세청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정책브리핑(국세청) |
| 분납 | 일정 금액 초과 시 6개월 안에 나눠 냄 | 정책브리핑(국세청) |
| 고지서 | 11월 하순 발송 (작년은 11월 24일부터) | 국세청 발표 예정 |
핵심은 6월 1일에 누가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은 올해 종부세를 내고, 6월 2일에 산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이사나 매매를 했더라도 올해 고지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종부세,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나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고지분은 작년과 같은 틀로 계산됩니다. 세율표와 공제금액이 그대로이고, 집값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유지됐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바꾸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수개월의 개정 절차가 필요해 올해 인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5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몇 %를 세금 계산에 쓸지 정하는 숫자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커집니다. 최근 몇 년의 변화를 보면 2021년이 가장 높았고, 2022년에 크게 낮아진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입니다.
출처: 뉴스핌(2026.05.14) 보도,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다만 공시가격이 오른 집은 비율이 같아도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작년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라면 올해 고지액이 작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 작년 고지서와 올해 공시가격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2027년) 이후 공제·비율을 바꾸는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고 올해 12월 고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종부세 대략 계산하는 법
주택분 종부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 1공시가격 합계 확인
6월 1일 기준 내 명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함
- 2기본공제 빼기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3비율 곱하기
남은 금액 × 60% = 과세표준
- 4세율 적용
아래 세율표 구간에 맞춰 계산
- 5재산세 중복분 빼기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 공제
- 6세액공제·상한 적용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전년 대비 150% 상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두 가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같고, 그 위부터 3주택 이상이 더 높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를 넣기 전의 대략적인 값입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15억 − 12억) × 60% =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 0.5%를 곱하면 약 90만 원
- 2주택,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 (15억 − 9억) × 60% =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 0.7% 구간이라 약 192만 원
같은 15억 원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가 3억 원 차이 나고, 세금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공제 때문에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확인할 것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 말고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 구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5년 이상 보유 | 20% |
| 10년 이상 보유 | 40% |
| 15년 이상 보유 | 50% |
예를 들어 만 70세이면서 15년 넘게 산 집이라면 40% + 50% = 90%지만, 한도 때문에 80%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야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과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하는데, 올해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놓쳤다면 12월 납부기간에 신고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해 보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분납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액 없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 국세청이 2025년 납부 안내에서 밝힌 기준은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오래된 안내에는 250만 원으로 적힌 곳도 있어 자료마다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분납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 분납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장기보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집값 때문에 세금이 큰 은퇴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미룬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붙고 요건이 까다로우니, 신청 전에 세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 작년 종부세 고지서(또는 홈택스 납부 내역)를 찾아 금액을 확인한다
- ☐ 올해 6월 1일 기준 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 위 계산 순서로 올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12월 자금을 준비한다
- ☐ 30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분납을 쓸지 미리 정한다
- ☐ 공동명의 1주택 특례·합산배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 ☐ 고지서가 오면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른지 보고, 다르면 홈택스에서 과세 내역을 조회한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고를 때 세금과 함께 보증보험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면 전세가율 80%로 낮춘다는데, 내 전셋집 반환보증 가입될까? 글도 참고하세요. 연말에 챙길 세금이 더 있다면 연말정산, 11월에 미리 해야 환급이 커진다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액이나 신고 방법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신청 요건은 고지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