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만 1,559건, 신청하면 다 될까? 부결 사유와 신청 방법 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법(특별법) 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공공임대 등 일반 세입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2023년 6월 1일) 뒤 9월 30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4만 1,559건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처리한 7만 건 남짓 가운데 인정된 비율은 58.5% 에 그칩니다. 10건 중 4건은 부결되거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부결되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2026년 9월 30일 기준 공식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
| 대상 계약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시·도 |
| 9월 한 달 결과 | 1,642건 심의 → 623건 인정, 583건 부결, 208건 적용 제외 |
| 결정 뒤 안내 |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 HUG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 결정에 불복 | 이의신청 가능,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 가능 |
9월 말까지 어떤 결정이 나왔나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신청은 7만 1,058건입니다. 결과를 나눠 보면 인정이 절반을 조금 넘고, 나머지는 부결·적용 제외·이의신청 기각으로 갈렸습니다.
- 피해자 인정 41,559건 58%
- 부결(요건 미충족) 16,776건 24%
- 적용 제외 7,264건 10%
- 이의신청 기각 5,459건 8%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12)
9월 한 달만 보면 전체회의를 세 번 열어 1,642건을 심의했고, 623건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 44건은 처음에 부결됐다가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의해 인정된 경우입니다. 처음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피해자 특징도 뚜렷합니다. 인정된 4만 1,559건을 보면
- 나이: 30대가 50.7%, 20대가 25.2%로 40세 미만이 75.9% 입니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가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 보증금: 1억 원 이하 42.0%, 1억~2억 원 43.5%로 3억 원 이하가 97.7% 입니다.
- 지역: 서울(1만 2,021건)과 경기(9,317건)가 가장 많고, 대전(4,579건)·부산(4,225건)·인천(3,877건)이 뒤를 잇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60.7%입니다.
- 주택 유형: 다세대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8% 순이고 아파트도 13.3%를 차지합니다.
왜 부결될까? 가장 많은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보증금이 법이 정한 상한 이하일 것, ③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을 것,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누적 부결 1만 6,776건을 사유별로 나누면 결과가 한쪽으로 크게 쏠립니다.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묶어서 셌습니다. 보증금 상한 초과가 섞인 사유는 모두 합쳐 40건 미만이라 생략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12) 참고1
부결 10건 중 7건(68.6%)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무자본 갭투자, 여러 채를 동시에 사들인 이력, 연락 두절 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청할 때 이런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적용 제외'도 7,264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경매 등으로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3,214건), 보증보험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1,024건),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856건),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난 경우 등(2,170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계약한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늘었지만,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그 뒤에 처음 맺은 계약이라면 특별법 대신 보증보험·임차권등기·지급명령 같은 일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결됐는데 끝인가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집주인이 기소되거나 같은 집주인의 피해 세입자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44건이 새로 인정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보증보험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일부만 보장하거나 보증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매수권을 직접 쓰거나 LH에 넘길 수 있습니다. LH가 경·공매로 낙찰받으면 낙찰가와 정상 가격의 차이(경매차익)를 보증금으로 바꿔 그 집에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고, 나갈 때는 그 차익을 돌려받습니다. LH 매입은 9월 말까지 1만 1,148호이며, 올해는 한 달 평균 684호 수준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 1서류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 확인),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 2정황 자료 정리
같은 집주인의 다른 피해 세입자 여부, 고소·고발 내역, 집주인 연락 두절 기록 등
- 3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4위원회 심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확인 후 결정
- 5결정 후 지원 신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경·공매 유예·대출·주거 지원 원스톱 안내
결정 뒤에는 혼자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533-8119) 에서 대부분의 지원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긴급복지는 별도 창구). 경·공매 대행, 소송대리 같은 법률 지원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결정받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제공된 지원은 누계 8만 건이 넘습니다. 지원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8월 31일 기준, 국토부 집계에서 비중이 큰 항목 위주).
| 지원 | 무엇을 해 주나 | 어디서 |
|---|---|---|
| 경·공매 유예·정지 | 집이 팔리는 절차를 잠시 멈춤 | 법원(경매), 세무서·지자체(공매) |
| 우선매수권 | 경·공매에서 같은 값에 먼저 살 권리 | 법원, 캠코 |
| LH 매입 후 거주 |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 | LH 지역본부 |
| 저리 대환·전세대출 |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거나 새 전셋집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
|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 연체 기록과 상환 부담 완화 | 은행, 보증기관 |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아직 계약 전이라면 예방이 먼저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는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를 미리 봐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전세대출 관련 공제도 함께 챙겨 두세요. 남은 두 달 동안 할 일은 연말정산 11월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