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도

고향사랑기부 2026 세액공제, 20만원까지 44% 공제 — 연말 전 금액별 계산

· 이슈노트 편집자

고향사랑기부 2026 세액공제, 20만원까지 44% 공제 — 연말 전 금액별 계산
사진: sarang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그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인데,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졌지만, 이제는 20만원까지 44%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별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는지,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는지, 기부할 수 없는 지역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이며 세금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44%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개인 연간 기부 상한
30%기부액 대비 답례품 한도
12월 31일올해 공제를 받기 위한 결제 마감
기부 금액 구간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비고
10만원 이하100% (전액)사실상 본인 부담 0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4% (국세 40% + 지방세 4%)2026년부터 상향 (이전 16.5%)
20만원 초과16.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3%
연간 상한개인 2,000만원2025년부터 500만원 → 2,000만원

서울시 누리집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44%·16.5%로, 농촌진흥청 웹진과 세제개편안 보도는 국세만 따진 40%·15%로 적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니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10만원 넘는 순간의 '공제 절벽'이 낮아졌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을 넘게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16.5%만 공제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만원에서 멈췄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모금액의 98.4%가 10만원 이하 기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을 따로 떼어 공제율을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렸고,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금도 16.5%입니다. 즉 올해 가장 효율이 좋은 금액은 '20만원까지'입니다.

참고로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20만원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 공제율을 27.5%로 높이는 안,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원까지 넓히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2026년)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줄어드는 세금과 답례품(기부액의 30%)을 금액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모두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최대)세액공제 후 실제 부담
10만원10만원3만원0원
20만원14만4천원6만원5만6천원
30만원16만5백원9만원13만9,500원
50만원19만3,500원15만원30만6,500원

계산 방법: 20만원이면 10만원(전액) + 10만원 × 44% = 14만4천원. 30만원이면 여기에 초과분 10만원 × 16.5% = 1만6,500원이 더해집니다.

기부액별 세액공제 + 답례품 합계 (단위: 만원)
13만원 10만원 기부 20.4만원 20만원 기부 25.05만원 30만원 기부 34.35만원 50만원 기부

출처: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공제율로 직접 계산 (답례품은 30% 최대치 가정)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0만4천원어치가 돌아와, 기부액보다 받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30만원부터는 돌려받는 몫이 기부액보다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는 본래 지역을 돕는 기부라, 계산보다 마음이 가는 곳에 내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가을 들녘의 농촌 풍경
가을 들녘의 농촌 풍경 사진: Robert at w:Picasa / Wikimedia Commons (CC BY 3.0)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공제는 결제가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내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모금액의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습니다. 연말에는 접속이 몰리고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기도 하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준비는 연말정산 11월에 미리 챙길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 지자체와 그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중구와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남의 이름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공제를 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기부 전에 작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답례품은 언제 고르나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가운데 기부액의 30% 안에서 고릅니다.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1. 1
    지역 고르기

    내 주소지(시·군·구와 시·도)를 뺀 지자체 중에서 고릅니다.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비교해 보세요.

  2. 2
    고향사랑e음 접속

    ilovegohyang.go.kr 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기부하기'를 누릅니다. 민간 플랫폼(은행·간편결제 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3
    금액·결제

    올해 효율이 가장 좋은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결제를 마칩니다. 결제 완료일이 공제 기준입니다.

  4. 4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5. 5
    연말정산 반영 확인

    내년 1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고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 올해 이미 기부했다면 고향사랑e음 '기부 내역'에서 금액 확인하기
  • 아직이면 20만원 이하로 12월 중순 전에 결제 마치기
  • 부양가족 명의 기부는 공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보고 기부자를 정하기

세액공제 관련 다른 연말 마감 항목으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1월 30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연말정산#답례품#고향사랑e음#생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