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와 받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신청은 해마다 5월에 몰리지만, 그때 놓쳤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기한 후 신청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나 덜 받는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이며, 세금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받는 비율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종료) | 2025년 연간 소득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또는 12월 1일) | 2025년 연간 소득 | 95%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100% |
마감일이 11월 30일인가, 12월 1일인가
공식 안내끼리도 하루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신청기간 및 방법' 표와 4월 30일 정책브리핑 기사는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로 적었고,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과 10월 매일신문 보도는 11월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날짜 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인데, 올해는 원래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을 세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이 달라집니다. 지난해에도 정기신청이 6월 2일에 끝나 기한 후 마감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할 일은 같습니다. 11월 30일(월)까지 신청을 마치면 두 안내 모두에서 안전합니다. 마감이 지나면 요건을 모두 갖춰도 그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나 덜 받나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를 줍니다. 예전에는 90%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액 폭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국세청 2018년 자료는 90%, 2025년 이후 안내와 보도는 95%). 가구 유형별 최대액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2026.4.30) 최대액, 기한 후는 95% 적용해 계산
차이는 최대 16만5천원입니다. 아까운 돈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니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50만~100만원)도 기한 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95%를 받습니다.
이 밖에 금액을 줄이는 요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나도 대상일까?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1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등)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집·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쳐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산다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반기신청(9월·3월)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 1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안내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
- 2신청 화면 들어가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못 받았다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3가구원·계좌 입력
배우자·자녀 정보와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
- 4전화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ARS 1544-9944(06~24시)로도 신청 가능
- 5도움이 필요하면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 신청 대리 요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보내는 것일 뿐, 받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한 달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해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한 가구가 이듬해 1월 말에 받았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대체로 12월 말에서 1월 말 사이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신청 때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에 동의해 접수된 가구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이라며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이 왔다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이런 문자로 돈을 빼앗겼을 때 대처법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환급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 홈택스·손택스에서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여부부터 확인
- ☐ 미신청이면 11월 30일 전에 기한 후 신청 완료
- ☐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에 가깝다면 전세보증금·자동차를 포함해 다시 계산
- ☐ 부모님 등 안내문을 놓쳤을 가족도 함께 조회
- ☐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11월에 미리 챙길 연말정산 준비도 확인
받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나 카드포인트처럼 잊고 있던 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법도 같이 살펴보세요.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 '26.6.2.~12.1. 표기)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2026.4.30) — 소득·재산 기준, 최대액, 기한 후 95%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6.2.~11.30. 표기
- 택스타임즈 (2026.4.30), 매일신문 (2026.10.13), 세계일보 (2025.10.31) 보도로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