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갔다면? 10월부터 거래소 지급정지·환급 가능

· 이슈노트 편집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갔다면? 10월부터 거래소 지급정지·환급 가능
사진: CryptoWallet.com Images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보이스피싱 조직이 빼앗은 돈을 곧바로 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가면 은행 계좌처럼 바로 묶고 돌려받을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11월 1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환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피해 구제는 경찰·금융회사·거래소의 안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3.12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1개정법 시행 (공포 6개월 후)
112 · 1332경찰 신고 · 금융감독원 상담
구분바뀌기 전10월 1일부터
지급정지 대상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 중심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까지
피해구제 대상 자산금전(돈)금전 +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자율적 대응 수준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방지·구제 의무
코인을 직접 빼앗긴 경우구제 대상 아님구제 대상 포함
환급 방법돈으로 환급코인 그대로, 또는 원하면 팔아서 현금으로
정보 공유은행권 중심거래소도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의심거래 공유

무엇이 바뀌었나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소도 은행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상시 감시하다가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 피해자가 남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의무입니다.

둘째, 구제 대상이 '돈'에서 '코인'으로 넓어졌습니다. 범죄자가 빼앗은 현금을 코인으로 바꾼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진 코인을 직접 빼앗긴 경우도 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코인은 돈이 아니라서" 환급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사례가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셋째, 코인을 현금으로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코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면 환급 대상 코인을 팔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업계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24시간 보이스피싱 신고 전용 전화(핫라인)와 지급정지·환급 전산 체계를 마련했고, 8월부터 금융보안원의 ASAP 플랫폼으로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종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환급 기준
남아 있는 자산이 돈금액 단위로 환급
남아 있는 자산이 코인코인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
빼앗긴 형태와 남은 형태가 다름 (예: 돈을 뺏겼는데 계정엔 코인이 남음)지급정지 시점에 계정에 남아 있는 형태로 환급
돈과 코인이 섞여 있음돈은 금액, 코인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해 환급 규모를 정함
코인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매도 지원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

여기서 알아 둘 점은 "지급정지 시점"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묶이는 순간 계정에 남아 있는 것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시점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결국 신고가 빠를수록 남아 있는 자산이 많고, 돌려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보이스피싱은 건수는 줄었지만 한 번 당할 때 잃는 돈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0월 피해액은 약 1조 566억 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액 (단위: 만 원)
2,498만 원 2021년 5,290만 원 2025년(1~10월)

출처: 경찰청 통계(Korea Herald 2025.12.08 보도 재인용)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2025년(1~10월) 1만 9,972건으로 줄었습니다. 범죄가 적은 수의 피해자에게서 큰돈을 빼내는 쪽으로 바뀌었고, 큰돈일수록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정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피해금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국내 거래소가 지급정지할 수 없어 추적과 환급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국내 거래소에 머무는 동안"을 잡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1일 이전에 당한 피해도 해당되나요? 시행일 이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아직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다면 일단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과 거래소에 확인하세요.

Q. 코인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코인으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지원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서,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Q. 내가 쓰던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빼앗겼어요. 이것도 되나요? 네, 피해자가 코인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도 이번 개정으로 구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코인이 이미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옮겨졌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거래소가 내 계정을 실수로 정지하면요? 거래소가 의심 계정을 적극적으로 막게 되면서, 정상 이용자도 출금 지연이나 자금 출처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지 안내를 받았다면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유와 해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바이낸스 해킹 이후 국내 이용자가 확인할 것에서도 다뤘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이 순서로

  1. 1
    즉시 신고

    경찰 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2. 2
    거래소에도 알리기

    돈이 코인 거래소로 넘어간 정황이 있으면 해당 거래소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에 연락

  3. 3
    증거 보관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설치한 앱 이름을 캡처

  4. 4
    서면 신청

    안내받은 기한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5. 5
    추가 피해 차단

    악성앱 삭제,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록

  6. 6
    상담

    금융감독원 1332에서 절차 상담

특히 1단계는 분 단위로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별 핫라인 번호는 각 거래소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부모님 휴대폰에 112·1332 저장해 두기: 고령층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코인으로 바꿔 보내라"는 말은 무조건 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은 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특정 지갑으로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원격 제어 앱 설치 요구 거절: 앱 설치를 요구하는 순간 통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명의도용 대비: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을 때 7단계 대처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바뀌어도,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동안이라면 계정을 묶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준은 지급정지 시점이므로, 피해를 알아챈 즉시 112와 거래소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보이스피싱#가상자산#통신사기피해환급법#지급정지#피해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