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할증료 27단계, 뉴욕 왕복 9만1천원 더 — 노선별 금액과 발권 시점 고르는 법

해외여행 항공권 값에는 운임 말고도 매달 바뀌는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27단계가 적용됩니다. 10월(23단계)보다 4단계 높아져 9월부터 석 달 내리 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 표라도 언제 결제했느냐에 따라 할증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겨울방학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표와 적용 기준을 한 번 짚어 둘 만합니다. 이 글은 11월 1일 기준 대한항공 공지와 언론 보도를 대조해 노선별 금액, 이미 산 표의 처리, 12월 발권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 |
| 적용 기간 | 2026년 11월 1일~30일 발권분 (탑승일 아님) |
| 단계 | 27단계 (10월 23단계 → 4단계 상승) |
| 대한항공 편도 | 5만5,600원 ~ 40만8,100원 |
| 아시아나항공 편도 | 6만2,400원 ~ 35만1,100원 |
| 산정 근거 |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배럴당 173.89달러 (직전 158.57달러, 약 9.7%↑) |
무슨 일이 있었나 — 왜 또 올랐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가격(MOPS)의 한 달 평균을 구간표에 대입해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맞는 거리별 금액을 다음 달 발권분에 붙입니다. 이번 11월 단계를 정할 때 쓴 평균가는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산정 기간(158.57달러)보다 15달러 남짓 올랐습니다. 보도들은 중동 지역 분쟁이 길어지며 국제유가가 오른 것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오르내림이 컸습니다. 봄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갔다가 여름에 14단계까지 내려왔고, 9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SBS Biz·이코노믹리뷰 보도(대한항공 기준) 종합
6~7월 단계는 이번에 대조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그래프에서 뺐습니다.
노선별 금액 — 내 여행지는 얼마?
금액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거리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편도 1인 기준이며, 왕복이면 두 배가 붙습니다.
| 노선 예시 | 대한항공 10월 | 대한항공 11월 | 아시아나 11월 |
|---|---|---|---|
| 후쿠오카·칭다오 (최단거리) | 4만9,000원 | 5만5,600원 | 6만2,400원 |
| 도쿄·오사카·베이징 | 6만5,800원 | 7만6,000원 | 9만2,200원 |
| 마닐라·하노이·다낭 | 11만6,200원 | 13만2,900원 | — |
| 방콕·호찌민 | 16만2,400원 | 18만5,800원 | 17만8,900원 |
| 싱가포르 | 16만2,400원 | 18만5,800원 | 20만7,400원 |
| LA·런던·파리 | 32만2,000원 | 37만100원 | 35만1,100원 |
| 뉴욕·시카고·워싱턴 | 36만2,600원 | 40만8,100원 | 35만1,100원 |
아시아나항공은 거리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대한항공과 달라, 같은 도시라도 두 항공사 금액이 엇갈립니다. 일본·중국 단거리는 아시아나가 조금 더 비싸고, 미주 동부 장거리는 대한항공이 더 비쌉니다. 저비용항공사(LCC)와 국내선 금액은 이번에 대조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각 항공사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LA·런던·파리 구간 금액 표기가 조금 달랐는데(37만100원/37만1,000원), 이 글은 다수 보도가 쓴 37만100원으로 적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공지, SBS Biz·뉴데일리경제 보도
가족 4명이 도쿄를 왕복한다고 하면 대한항공 기준 할증료만 60만8,000원(7만6,000원×2회×4명)이고, 10월에 발권했을 때보다 8만1,600원이 더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에 이미 산 11월 출발 항공권도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결제 완료)일 기준입니다. 10월 중에 결제를 마친 표라면 11월에 타더라도 10월 단계(23단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할증료가 내려도 차액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예약만 해 두고 결제는 나중에 하면요?
예약(좌석 확보)과 발권은 다릅니다. 결제를 미뤄 두었다가 11월에 발권하면 11월 단계가 붙습니다. 예약 화면의 '결제 기한'과 실제 발권일을 꼭 확인하세요.
12월에는 내려가나요, 더 오르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2월 단계는 보통 전달 중순께 항공사가 공지합니다. 11월 동안의 항공유 가격 흐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는 글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12월 공지가 나오면 11월 단계와 비교해 발권 시점을 고르면 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보너스 항공권)에도 붙나요?
마일리지로 좌석을 사더라도 유류할증료와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제휴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보너스 항공권 결제 화면에서 '세금 및 유류할증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 1여행지 거리 구간 확인
위 표에서 내 노선 금액을 찾고, 왕복·인원수를 곱해 할증료 총액을 계산합니다.
- 2결제 시점 점검
예약만 해 둔 표가 있다면 결제 기한과 발권일을 확인합니다. 11월 결제분부터 27단계가 붙습니다.
- 312월 공지 비교
11월 중순 나올 12월 단계를 보고, 오르면 11월 안에, 내리면 12월에 발권하는 식으로 정합니다.
- 4총액으로 비교
운임이 싸도 할증료가 높은 항공사가 있으니 반드시 세금·할증료 포함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할증료는 운임과 따로 움직이므로, 특가 운임이 나왔을 때 할증료까지 더한 총액이 정말 싼지 계산해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절약법입니다. 단계가 바뀌는 달의 경계(30·31일과 1일)에는 결제 시각에 따라 금액이 갈리니 주의하세요.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린다면, 11월 중순 이후에도 볼 수 있는 남부 단풍 일정은 11월 남부 단풍 절정 가이드에, 11월 19~21일 열리는 포항불빛축제는 포항불빛축제 2026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11월 1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항공사·운임 규정·공항이용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권 전 항공사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